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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인터넷 민증 재발급 방법

콩콩빵빵 2024. 7. 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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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성인이 되면 최초의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의 신분을 밝힐 때 필요한 신분증이고, 술을 먹을 때나 요즘에는 특히 병원과 약국을 갈 때 꼭 지참해야 하는 필수품이다.

최근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나는 고등학생 때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서인지 여기저기 흠집과 색이 바랜 부분이 많이 보였다.

특히 현재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이 너무 앳된 고등학생 시절 사진이라... 이참에 민증 사진을 다시 찍고 재발급을 받기로 결심했다!

 

주민등록증 혹은 민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재발급 신청하기

2.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발급 신청하기

 

나의 경우, 직장인이기 때문에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하는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발급을 신청했다.

 

인터넷으로 민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네이버나 구글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면 정부24 사이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링크가 등장한다.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아래 사이트로 접속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이트는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신청 방법 및 절차, 제출 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서비스 개요와 제출 서류만 봐도 무방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 5,000원이 부과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제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규격의 증명사진 1장과 기존 주민등록증이다.

단, 분실 및 파기 등의 경우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으므로 이 과정이 생략된다.

 

기본 사항을 확인했으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자.

 

클릭하면 회원/비회원 신청 창이 등장하는데, 정부24 사이트 회원이면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나는 비회원이기에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했다.

비회원 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과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요구된다.

어차피 동의를 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전부 동의한다고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맨 아래편에 위치한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란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가 등장하고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발급사유 등을 선택하면 된다.

재발급 사유는 분실, 훼손 이외에도 개명한 사람을 위한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재발급 사유를 선택하면 된다.

단, 분실 및 훼손 이외에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하니 이 점만 유의하자.

본인 정보를 입력했으면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와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를 체크하고 그 외의 확인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본 후, 확인란에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로 발급 받을 주민등록증에 들어간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사진 파일은 .jpg 확장자 파일만 가능하니 이를 유의하도록 하자.

이제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하고 왼쪽 아래에 위치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거의 다 끝난 것과 같다.

 

수령방법은 내가 따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방문수령'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다른 블로그 리뷰를 보니 등기수령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다.

우선 나의 경우, 2024년 7월 18일 기준으로 재발급된 민증 수령은 '방문수령'만 가능했다.

 

수령기관 선택은 검색탭을 클릭하고 기관 리스트 중에서 본인 거주지 동네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로 지정하면 된다.

만약, 내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살고 있다면 리스트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을 선택하면 된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본인인증(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나는 카카오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했다.

그리고 수수료 납부 창이 등장하는데, 나는 어제 이미 신청을 해버렸기에 신청 이후 페이지를 캡쳐하지 못했다.

(다시 신청하려면 철회 신청을 해야만 했다....)

 

결제는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결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단, 수수료 5,000원과 더불어 부가 수수료 4%가 더 청구되기 때문에 재발급에 청구되는 비용은 총 5,200원이다.

(페이코는 2.6%수수료를 적용하니 가능하면 카드 결제나 카카오/네이버페이를 사용하자!)

 

수수료까지 결제했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다!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수령 장소로 신청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6개월 이내에 수령하면 된다.

6개월이 지나면 폐기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완료 문자가 도착하면 가능한 바로 방문하도록 하자.

 

만약 내가 민증을 분실하여 임시신분증이 필요할 경우, 증명사진 한 장을 가지고 근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되니 이 점도 참고하도록 하자.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처음 해보는 재발급이어서 어렵고 귀찮지는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쉬운 절차로 되어 있어서 잘 따라갈 수 있었다.

 

이상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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